[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KT가 참여한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 과정에서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KT 전 직원이 구속됐다. 또 같은 사업에서 인허가권 등을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의 딸을 청탁해 취업시킨 서울특별시도시철도 공사 애드몰 사업단장도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스마트몰 사업 과정에서 관련 회계법인, 납품업자등으로 부터 총 514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KT 이모 전 차장을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KT의 스마트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계열사인 스마트애드몰에 대한 외부감사 수주 청탁, 영상분배기 납품 청탁등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어 납품업체들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등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KT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오모 도시철도 공사 애드몰 사업단장은 지난 2011년 9월께 스마트채널의온라인 쇼핑 사업권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뒤 청탁을 들어주고 현금 및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 그는 또 자신의 딸을 연봉 5000만원에 직원으로 채용시켜달라고 청탁해 채용시키는 등 총 3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를 받고 있다.
스마트몰 사업이란 지하철 5∼8호선 역사 및 전동차량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및 상품 광고에 활용해 온라인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한 지하철 쇼핑몰 운영 사업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스마트몰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60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며 이석채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KT는 스마트몰 사업자 공고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법인이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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