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의 상고심 날짜가 정해졌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고영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2월부터 시작된 고영욱의 사건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10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 같은 판결에 고영욱은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무혐의 주장으로 일관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고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2심에서는 “고영욱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소 형량을 부여했다”며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으로 기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3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집행유예도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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