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직격탄…中企사장의 하소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본 추가비용만 10억원 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야근이나 잔업 수당까지 더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버텨낼 수나 있겠습니까? 통상임금은 완전히 태풍의 눈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장이 조용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상남도에 위치한 한 산업용기계 제작업체 대표 A 씨. 그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공장에 미묘한 긴장감마저 흐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업체는 생산직 직원 150여명에게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연간 10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의 특성상, 납기를 맞추기 위한 야근수당으로 지급하는 액수도 연간 1억원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A 씨는 “기계산업은 매출 규모에 비해 영업이익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인데,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그마저도 더 줄어들게 생겼다”며 “위험한 기계를 다루려면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공장을 이전하거나 할 수도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중소기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임금구조가 대기업에 비해 체계적으로 짜여 있지 않을뿐더러,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야근 등 잔업수당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특유의 높은 상여금ㆍ수당 비율 탓에 이번 판결이 ‘치명타’가 된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중소기업은 매년 3조4246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과근로수당만 총 2조2419억원에 이른다.
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본급 대비 정기상여금 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이 55곳(10.7%)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00~500%인 기업과 100~300%인 기업도 각각 125곳(24.4%), 199곳(38.8%)에 달했으며, 100% 미만인 기업은 133곳(25%)에 불과했다.
대법원이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소급적용에 대해 달아놓은 단서조건도 중소기업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대법원이 별도의 노조나 노사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 무분별한 추가 임금 청구가 일어날 수도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까닭이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조사통계팀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노사 합의나 조율과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경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금 체계가 결정된다”며 “결국 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추가 임금 청구와 소송비용 부담에 시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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