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ㆍ김성훈 기자]애플의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했던 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전격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6일 삼성전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결정이 나자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항소를 예고했었다.

삼성전자는 당초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적용된 기술이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KR0429808) ▷가로ㆍ세로 회전 상태에 다른 사용자환경(UI) 표시 방법(KR0369646) ▷SMS와 사진 표시 방법(KR0714700) 등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민사합의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3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가 모두 보편적인 방식이어서 무효임이 명백해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애플 본국인 미국에서 내리 패한 데 이어 안방인 국내 법원에서까지 패하는 결과를 맞게 됐다. 또 미국 소송에서 잇따라 애플에 유리한 판정이 나자 ‘보호무역주의’, ‘자국 편들기’ 등의 여론이 거세지며 삼성에 우군 역할을 했지만, 국내에서 패소하며 이 같은 여론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르기도 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