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배임수재죄를 저지를 경우 수재 액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실형이 선고된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배임수ㆍ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하며,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된다.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 징역 2∼4년, 5000만∼1억원은 1년∼2년 6월, 3000만∼5000만원은 8월∼1년 6월, 3000만원 미만은 4∼10월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을 수재하고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5년에 처하도록 했다.

배임증재의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가중 요인이 있으면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기본구간을 최소 징역 2월에서 최대 6년까지로 권고하되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7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날 의결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