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가 대구지역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20명을 적발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A(47)씨 등 1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B(29)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시 서구와 달서구에서 2개의 게장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지분투자자들’과 연계해 게임장을 운영해 적발이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않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윤해 차장검사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C(56) 씨 등 5명에 대해 통화와 계좌분석을 통해 재수사해 실제 업주임을 확인ㆍ직접 구속했다”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근절키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 단순가담자 외의 관련자를 구속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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