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철도노조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11시1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현관에서 깨진 강화 유리 파편을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왼쪽 눈부위 1.5㎝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려는 경찰을 향해 깨진 유리 등을 던지는 등 죄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말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나머지 137명은 전날 밤 모두 귀가 조치됐다. 이들은 22일 민주노총 입구에서 경찰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경찰에 검거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가 구속됐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구속된 인원은 2명으로 늘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23일 오후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 씨에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 씨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원들을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는 지난 20일 오전 대전 대덕구 덕암동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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