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ㆍ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 폐지=수도권 대기관리권 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 연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해온 것을 내년부터 전부 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 기간이 연장된다. 중기 예보 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주간예보를 통해 7일까지 발표하던 예보기간을 3일 연장해 중기예보(10일 예보)를 통해 10일까지 발표한다.
▶국내 수입 외래종 사전 위해성 심사=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 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도입된다. 위해 우려 종으로 지정된 외래 생물은 수입ㆍ반입 전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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