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는 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씨는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앞서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 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행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고씨가 3년간 착용하게 될 전자발찌는 기능과 보안성을 보안하면서 현재 4세대로 진화돼 있다.
이전보다 부피와 크기가 더 커졌으며, 절단 보안성은 강화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관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장비”라며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장비가 아닌만큼 기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영욱 전자발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고영욱 전자발찌, 저 묵직한걸 3년 동안 차다니” “고영욱 전자발찌, 불편함보다 치욕이 더 크다” “고영욱 전자발찌,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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