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부산 동래경찰서는 27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서 주점 여주인에게도 몰래 먹인 혐의의 5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51) 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께 부산 동래구 모 주점에서 여주인 B(54)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 씨의 맥주 컵에 히로뽕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3차례 히로뽕을 투약하고 히로뽕 2.36g과 대마 1.39g, 일회용 주사기 7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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