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당 해산 심판’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정부 청구에 따라 진행된다. 헌법 제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법 30조는 정당 해산 심판을 구두변론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이 청구되면 헌재는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결정된다.
헌재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본 결정에 앞서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도 할 수 있다.
헌재의 심판 권한은 1987년 헌법 개정 시 부여된 것으로, 정치적 중립 기관인 헌재의 신중한 심판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 해산을 명령해 야당을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돼 집행된다. 정당이 재건될 수 없도록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며, 해산된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해산된 정당의 명칭을 다른 정당에서 사용할 수도 없다.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헌법학계는 소속 의원 전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것인지, 비례대표 의원만 박탈할 것인지, 전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시킬 것인지로 의견이 갈려 있다. 학계에서는 의원 신분과 관련한 법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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