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편의점, 커피전문점, 영세 식당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87.3%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여성가족부의 ‘현장 도우미’도 제 역할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의 청소년 근로상태 감독결과에 의하면 감독을 실시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8189개소 중 7152(87.3%)개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미지급이 4946(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4405건(15.8%)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가 2498건(8.9%),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1784건(6.4%)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기적으로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 정기 미지급이 1295건(4.6%), 퇴직금 등 지불을 지연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금품체불이 1211건(4.3%)이 적발되어 청소년들의 근로 댓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기존의 청소년 문자상담 #1388기능과 인력 6명을 확대하여 근로현장에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 (해피워크 매니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이전 6개월간 308건이던 것이 7월부터 9월사이에 10배 정도 상담건수가 증가하여 3084건이 접수되었으나 실제 현장지원을 실시한 경우는 월 80~90여건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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