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홍보부족으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이 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중 피해자 신고접수 관련 홍보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추정한 인원에 비해 등록인원이 턱없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 된 인원을 8만~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199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와 위원회에 피해자로 등록된 인원은 243명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추정인원에 비해 등록 인원이 적은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지원 사업 예산 119억원 중 피해자 신고접수 관련 홍보 예산은 0원이었다.
또 등록과정에서 평균 88세에 이르는 피해 할머니 본인만 신청 할 수 있는 법적 한계 등도 피해자 지원 사업 등록을 막는 걸림돌이었다.
2010년 11월 피해자의 보호자가 대상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신청서도 접수되지 않다가 2년 2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피해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초고령으로 보호자 및 주변인의 도움이 없이는 피해자 신청을 하기 힘들지만 여성가족부는 관련법 규정을 들어 본인의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2006년 이 모 할머니는 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여성가족부에서는 등록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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