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 소유권 단독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도는 특례법 분할 신청이 1필지를 2인 이상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1년이상)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특례법 시행 이후 194필지가 분할 신청됐고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필지도 단독으로 분할됐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토지분할에 따른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는 만큼 법령 정보부족과 개인사정으로 단독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이 손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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