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앞서 배심원 전원은 무죄 평결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와 배치되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은택)는 7일 오전 열린 안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안 씨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행적 등에 비춰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단 양형 기준상 최저형인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 씨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작년 12월 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이 증거자료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 다르게 판단 내린 데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 평가가 아닌 양형 부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진위 확인을 노력을 안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씨와 검찰은 선고 직후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 가량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열흘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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