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사진> 여주지청장에 대해 부인 재산 5억여원을 누락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누락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한다. 이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출석./안훈기자 rosedale@ 2013.10.21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출석./안훈기자 rosedale@ 2013.10.21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출석./안훈기자 rosedale@ 2013.10.21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출석./안훈기자 rosedale@ 2013.10.21

검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를 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불가능하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했다고 소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지청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대검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오는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