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까지 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돼 있었다.
다만 연체금 최대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최대 9%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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