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100만원까지 가능 유혹 소개비 챙겨…일부 사채업자는 유흥업소 취업도 알선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채업자뿐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까지도 암암리에 ‘성형대출’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형대출은 “싼 이자로 성형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유인해 성형외과에 연결해주고 고객 유치 조건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강남역 인근의 한 유흥업소에는 성형대출을 알선하는 광고물<사진>이 버젓이 부착돼 있었다. 지난 11일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헤럴드경제 기자가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알선업자는 자신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성형대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20세부터 80년생까지 100% 성형대출이 된다”며 “무직자도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직업이 없어도 작업비 10%를 내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 최대 2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월 2~3% 이자로 기간의 최대 5년까지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브로커는 또 “△△△성형외과, □□성형외과가 고객 반응이 가장 좋다”며 “강남 지역 40~50개 병원에 알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망설이자 “우린 저축은행이라 일반 사채업자들과는 다르다”며 “당국에 적발돼도 우리 문제지, 고객이 문제될 리 없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강남 지역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 씨는 “논현동을 중심으로 주로 일수업자들이 성형대출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대개 지방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갓 상경한 여성들을 상대로 대출을 권유하고 있으며 월세자금 등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다. 사채업자 중 일부는 구직난에 있는 여성들에게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성형수술비,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대출해주고,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여성들에게 성매매 등 유흥업의 굴레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돈을 벌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강남경찰서는 성형대출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쳐 브로커와 결탁해 성형대출을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성형외과 27곳, 5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성형대출로 수술을 할 경우 의료비가 되레 뛰어오르고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대출비용을 갚기 위해 유흥업의 수렁으로 빠지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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