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30여명의 세입자들로부터 10억원 대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의 40대 공인중개사가 기소됐다.
12일 인천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 씨는 지난 2007∼2010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오피스텔 세입자 31명을 상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전세금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피스텔 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A 씨는 세입자들과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따로 맺고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들에게 월세를 준 뒤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대학생이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3000여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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