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약 3만5000명), 크론병(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 약 1만명)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혈관 질환 등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척추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되었으나 심장,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김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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