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취소를 신청해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형이 감형돼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현재 1심 선고 후 구금돼 있으며 오는 23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10개월을 채우게 된다. 이에 정 의원 측은 구속취소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정 의원에 대한 나머지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상득(78)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취소를 신청해 지난 9월 9일 출소한 바 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구속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아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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