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취소를 신청해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형이 감형돼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정두언의원이  13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비공계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갑자기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가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
새누리당 정두언의원이 13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비공계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갑자기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가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

정 의원은 현재 1심 선고 후 구금돼 있으며 오는 23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10개월을 채우게 된다. 이에 정 의원 측은 구속취소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정 의원에 대한 나머지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상득(78)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취소를 신청해 지난 9월 9일 출소한 바 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구속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아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