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설 명절을 맞이해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민생안정 및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신속통관 지원 및 불법행위 단속’과 ‘명절 자금수요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 크게 2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세관이 마련한 ‘설 성수품 신속통관 지원 및 불법행위 단속 대책’으로는 공휴일ㆍ야간ㆍ설 연휴에도 ‘24시간 신속통관지원반’을 운영해 신청시간에 제한 없이 수출입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선적기간 연장신청시 즉시 처리하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ㆍ농축수산물은 최우선으로 검사해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제수용품의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 용도전환 등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2.9∼2.17)을 지정하고 특별지원 기간 중에는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금을 선 지급한 후 설 연휴 이후 환급심사하며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수출입 제조업체의 경우, 납부세액의 30%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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