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지역별로 달리 마련된 소규모 공장설립 특례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는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북도청에서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지역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각 지자체로부터 건의를 받은 44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소규모 공장의 공장설립 특례 기준 완화’ 등 16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공장면적 500㎡이하 공장설립에 대해 통일된 법적용을 적용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특혜를 주는 면적 기준이 일부지역은 ‘제조시설+사무실+창고’로, 다른 지역은 바닥면적으로 설정하는 등 지역마다 규정이 달랐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공장 건축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등 심의대상별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폐수배출시설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사업장폐기물 공동 보관장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일부 환경 규제도 제거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농민이 농업관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해야 할 경우 농지전용 협의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는 생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협의기간을 한달 내로 줄여 산업단지 조성 지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 사용목적을 위한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고 공원시설내 예식을 허용하는 지침을 연말까지 만든다.
추 차관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역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야 한다”며 “자치법규 개선 등 기업투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투자활성화 및 국제행사 제도개선 등 정부 부처의 지방 관련 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웃 2~4개 시ㆍ군이 자율적인 생활권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전략 핵심 방안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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