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기업당 평균 10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태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4549개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총 4조9377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세무조사 건당 10억9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을 살펴보면 2008년 8억9000만원, 2009년 5억4000만원, 2010년 8억원, 2011년 9억5000만원에 이어 2012년 10억9000만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수 자체가 줄어든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세무조사당 평균 추징액이 늘어난 이유는 기업체의 납세자료나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데다, 국세청의 조사기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분석 결과 기업 규모별 세무조사당 평균 추징액은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세무조사 결과 매출 5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한 건당 추징액은 2008년 33억6000만원, 2009년 24억9000만원, 2010년 26억4000만원, 2011년 29억1000만원, 2012년 3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출 500억원 미만의 법인은 2008년 4억2000만원, 2009년 2억8000만원, 2010년 3억9000만원, 2011년 4억6000만원, 2012년 3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측은 “경기침체기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사”라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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