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만원을 지급할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심의ㆍ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매년 8억원 가량 소요되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보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8월 16일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총 1904건 중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331건에 불과하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만원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의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과 가로등, 시선유도봉 등이다.
신고는 120다산콜센터나 도로시설과(02-2133-1664)로 하면 된다. 신고 시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보수비용과 함께 벌칙 및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다.
이용심 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시설물은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이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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