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보가 최근 3년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공시를 제출하는 상장사가 매년 늘어난 것이다.
또 공시위반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금이 해당기업의 상장폐지 등으로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공시유보가 올해들어 8월까지 1261건에 달했다. 공시 유보 건수는 2010년 552건에서, 2011년 673건, 2012년 90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내용의 오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법규위반과 관련됐을 때 공시를 유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장사의 공시 기재오류와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공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공시 교육 강화와 수시공시에 대한 사후 심사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 위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제재가 상장 폐지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일호(새누리당)의원은 “거래소가 올해들어 공시위반 사례 6건에 대해 총 1억1600만원의 관련 제재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전체금액의 13.8%인 16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되더라도 상장이 폐지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어 상폐 직전의 기업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제재금 한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실질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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