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상 하자 등 요청사유 명시

전용면적이 광고와 큰 차이가 나는 등 완공된 아파트가 광고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 해지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지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분양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큰 경우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무단 설계변경이나 부실시공 등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정 약관에는 또 계약해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5∼6%)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