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을 이유로 현 정부의 각종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출입국 관련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전 30달러였던 체류기간 90일 이하 사증 발급 수수료가 40달러로 오르는 등 사증발급 수수료가 일괄 10달러 인상된다.
또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련한 수수료 역시 현재에 비해 배로 인상되며, 영주자격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 300% 오른다.
지난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었던 외국인 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는 이번에 추가로 50%를 인상하기로 해 해마다 1만원씩 오르는 셈이 됐다.
재외국민의 경우도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되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현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 대해서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재현ㆍ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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