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탈북자 출신 방송사 대표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3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ㆍ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가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점으로 미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7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A 씨는 다단계 물품회사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만난 탈북자 출신 방송사 대표 B 씨를 지난해 2월부터 하루에만 50∼70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ㆍ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피해자 사무실에 매일 찾아가 12시간을 기다리는가 하면 주소를 사무실 근처로 옮기며 쫓아다녔다. “계속 냉대하면 임신 사실을 밝히겠다”는 허위사실로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기다리다 지치면 사무실 건물 지하 1층 사우나에 들어가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다시 찾아갔다. 술을 사들고 사무실 건물 옥상에 올라가 밤을 새우는 날도 비일비재했다. A 씨는 북한에 있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부르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회 지인의 소개로 B 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모님이 남한행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후 “첫 눈에 반했다”면서 B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A 씨는 결국 지난 5월 사무실 화장실에서 B 씨를 기다리다가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B 씨의 회사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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