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1일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근혜봉사단 이성복 전 중앙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이모씨와 함께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사업가 이씨를 구속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9일과 10일 두번에 걸쳐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조씨와의 대질신문 끝에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며 출범한 단체다. 지난해 10월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맡았던 이씨는 한국비보이연맹 총재로도 취임해 활동하다 올해 초 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났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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