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ㆍ도주우려 없다” 주장
[헤럴드생생뉴스]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1주일도 안 돼 보석 신청을 한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접수했다.
원 전 원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됐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미화 등 1억6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2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로선 원 전 원장 측이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석 신청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연 뒤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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