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교부와 농업ㆍ농촌분야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농업·농촌 분야 개발협력 과제ㆍ연계사업 발굴, 개발 대상국 내 현지협력 강화, 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ㆍ농촌분야 개발 경험과 지식을 외교부에 제공해 과제 발굴 및 연계사업 발굴에 힘쓰고, 외교부는 농식품부가 개발협력 업무를 추진할 때 대상국 현지 재외공관을 활요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외교부의 개발도상국 협력 경험과 농식품부의 농업ㆍ농촌 개발 관련 지식을 결합하면 효율성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는 이미 안전행정부, 산업부, 국토부 등과 개발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중요하게 추진해 온 농업ㆍ농촌분야 개발협력사업에서 농식품부와 공식 협력관계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국제개발협력업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동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양 부처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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