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뒷돈을 받고 대출을 해준 은행 지점장이 받은 돈을 모두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경기도 화성 A은행 지점장 이모(52)씨에게 징역 6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청렴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7월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재무담당자에게 158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로 요구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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