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중고차 매매업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중고차 매매업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연락해온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기고 보관하던 고급차를 가로챈 혐의(사기 및 횡령)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피해자 중 1명에게 편취한 돈을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등록이전 절차 없이 중고차를 매수한 다음 수수료를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대포차량 판매업자였다.
하지만 수익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불어나자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안모 씨에게 “내가 중고차를 매입해 되팔아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100만원의 이윤과 함께 원금을 돌려줄테니 1200만원을 투자하라”고 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안 씨로부터 5700만원을 가로챘다. 또 김모 씨로부터 위임받은 아우디, BMW 차량(시가 1억1200만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로 유용했다.
김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1억8430만원을 편취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는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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