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평소 인터넷방송을 즐기는 A(27) 씨는 지난달 한 동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동영상에 등장한 젊은 남성이 어머니뻘의 식당종업원에게 “XX년, X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 A 씨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동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 수백 명의 시청자가 “재미있다”, “잘한다”는 등의 말로 남성을 응원했고, 신이 난 남성은 욕설의 수위를 더욱 높여갔다.
과거 ‘철없는 개인의 장난’으로 치부됐던 장난전화가 인터넷상에서 일종의 집단문화로 정착하면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4일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 ‘장난전화’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수백 개의 블로그와 카페가 쏟아져 나왔다. 눈길을 끈 것은 ‘장난전화 팬클럽’. 인터넷에 장난전화녹음파일을 올려 유명인사가 된 몇몇 이들의 팬 카페다. 200여건이 넘는 장난전화녹음파일이 올라와 있는 이 카페는 가입자 수만 1000여명이 넘는다. 인터넷방송사이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국내 한 유명 인터넷방송사이트에서 장난전화를 검색해 본 결과 188건의 관련 동영상이 나왔고, 조회수가 30000건이 넘는 장난전화 영상도 있었다.
문제는 장난전화의 성격이 이처럼 집단적으로 변화하면서 장난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
채규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혼자만의 놀이로 끝났던 장난전화로 이제는 수백, 수천 명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 점점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며 “이때 느끼는 쾌감은 마약 같아서 장난전화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군중도, 장난전화를 하는 당사자도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 서로를 부추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쉽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이 장난전화와 결합해 범죄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일 미국 911센터에 “총기를 난사하겠다”며 장난전화를 했다가 검거된 B(20) 씨 역시 범행당시 스마트폰 채팅방에 50여명의 관중을 모아놓고 자신의 행동을 생중계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칫 대형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인터넷상의 장난전화 카페나 실시간 방송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전화 자체는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을 공유하거나 유포해 부추기는 행위, 방송하는 행위는 따로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정보심의팀 관계자 역시 ”인터넷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장난전화 생중계는 일일이 모니터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