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역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취업해 손가락을 고의로 부러뜨린 후 산업재해로 가장해 보험금 20억원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로 이모(70)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달아난 차모(46)씨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
주범 격인 이씨 등 4명은 범행계획을 짠 후 일용직 근로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썼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 등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강모(58)씨 등 돈이 필요한 21명에게 접근해 “마취를 하고 손가락을 골절시키면 아프지 않고 돈도 나온다”며 “수술 이후에 다시 손가락을 정상인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의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마취제, 손가락 골절기, 망치 등을 이용해 범행 가담자들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후 산업재해로 가장해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으로부터 모두 20여억원의 장애급여금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씨 일당이 공사현장을 찾아가 허위 목격자를 미리 내세워 조사에 대비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들을 대신해 산재보험금을 신청한 뒤 지급 금액의 절반 이상을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험금을 편취하는 산업재해 사기단을 발본색원해 엄단하는 등 범죄 예방 및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이들 대부분은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는 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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