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ㆍ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국민주택규모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적용된 기준과 같이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공포 이후 시점에 내는 전ㆍ월세분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입법예고됐다.
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인에 한한다.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가 되지 말아야 하고, 체납액도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 최근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평균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인은 수입금액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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