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15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40대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살인미수를 무용담으로 털어놓았다가 공소시효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1일 임모(48)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남 순천경찰서로 인계했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998년 8월 6일 0시10분쯤 전남 순천시 장천동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배모(46)씨의 뒷목 부위를 흉기로 2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배씨를 흉기로 찌른 다음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한 뒤 순천에서 전북 전주로 이동해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사촌 동생의 신분증을 빌리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로 전남과 전북 등에서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15년간 도피생활을 했다. 하지만 임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일하던 중국요리 식당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살인미수 사건을 무용담처럼 얘기했다. 임씨는 동료에게 “내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나서 도주생활을 한 지 15년이 됐고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3개월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두 달간 탐문수색을 한 끝에 10일 오후 6시30분 순천 덕월동 누나 집에 숨어 있던 임씨를 붙잡았다.
살인미수 혐의의 임씨 공소시효는 8월 5일이다. 임씨는 경찰에서 “도피생활에 지쳤는데, 이제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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