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해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의 행위다.
이는 설 명절 기간 사과와 배,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인삼과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신고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로 접수하면된다.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와 부패·공익신고 앱과 공익신고 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전문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제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설 명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농축수산물 허위표시, 위해식품 수입, 제조 및 판매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설 명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판매자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구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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