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현금대신 받은 비상장증권 주식을 분할매각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장증권 주식의 주가가 매입 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손절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중인 국세물납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ㆍ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 받은 것이다. 정부는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354억원)의 국세물납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매각해야 하지만 비상장증권의 경우 시장성이 부족하고 매각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또 상장증권의 경우 주식 가격 하락시기에 국고손실을 우려해 매각을 보류했다가 손실규모가 오히려 확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이상 매각되지 않은 비상장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에 대해서는 분할매각을 시행하기로 했다. 분할매각 지분은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최소 3%이상으로 하고 잔여지분의 매각가능성을 감안해 분할을 결정할 계획이다. 10억원 이상의 비상장증권을 매각할 경우 1년 이내에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업종지수 이익률 대비 20%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주가가 수탁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하락폭에 따라 단계적으로 손절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상장증권 매각률을 높이고 상장주식의 주가하락에 적절히 대응해 국고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에서 의결됐으며 국세물납증권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규정을 정비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