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의회는 각종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청원했지만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됐었다. 이번 통과는 18년만이다.
조례는 ▷공익제보의 기준을 부패신고까지 확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자문위원회에서 의결위원회로 위상 강화 ▷공익제보자 구조·보상금 조항 추가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과 공익제보 전담 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가산점 등은 법령 미비로 말미암아 조례에 담지 못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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