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당초 선고기일에 선고했다면 법정구속됐겠지만, 김 의원측의 요청으로 선고를 미루면서 회기가 열려 생긴 일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김 의원 측이 갑작스럽게 재판 재개를 요청하면서 2주 뒤로 미뤄졌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11일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됐다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선고가 미뤄진 2주 사이 임시국회가 열리며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구속되지 않게 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구속을 피했다. 당시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처리기한을 넘겨버렸고, 이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심 전 원장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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