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음주운전 후 주민과 시비 끝에 폭행까지 저지른 경찰 간부가 파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부경찰서 소속 A(53) 경감의 음주운전과 폭행이 사실일 정황이 높다며 파면 조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1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상태로 자기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받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A 경감은 시비 끝에 주민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1%였다.
A 경감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아파트까지 차량을 운전토록 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이동 주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A 경감을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14일 대기발령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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