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ㆍ신동윤 기자] 최근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00여건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이런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의사 A(43)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2008년 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약 3년간 모두 935회 차례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1076만737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피부양자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 내원해 진료를 받은 날 B 씨 역시 같은 증상으로 한의원에 내원해 동일한 시술과 처치를 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 A 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진료기록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900여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렸다.
김창형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로 결국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계속됐고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액이 크지 않고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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