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BBK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경준(47)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포괄적인 접견 제한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 이병원 BBK북스 대표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200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 2011년 7월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 시설인 천안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감 후 김 전 대표는 자신이 면회객과 접견할 때마다 천안교도소 측의 녹음ㆍ녹화 등 포괄적인 접견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접견 제한을 하지 말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남부교도소에서도 이미 자신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접견 제한이 이뤄져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측은 이에 대해 ‘접견실 안내문 등에 녹음ㆍ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고지돼 있으므로 김 전 대표가 당시에도 접견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 시효(3년)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천안교도소 측은 1심 직후 포괄적인 접견 제한은 풀었지만, 개별적 접견 제한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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