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등 4대악 관련 사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DNA 준 긴급감정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중요 사건의 신속한 DNA 감정을 위해 긴급감정 제도를 운영 중이나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해 대상폭이 제한적이었다. 용의자에 대한 DNA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기면 보통 15일, 긴급 감정을 의뢰하면 24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경찰은 긴급감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신속한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준 긴급감정’ 제도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준 긴급감정이 대상 사건은 ▷성범죄사건 중 13세미만 미성년자, 장애인 관련사건 ▷주거침입강간 사건 ▷2개팀 이상 수사전담반 편성된 사건 ▷5건 미만 연쇄강간사건 ▷지방청장이 준긴급감정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등이다. 준 긴급감정대상 사건에 대해 용의자의 경우 5일 이내, 현장증거물에 대해 7일 이내 감정을 마치게 된다.
경찰은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1개월 간 준 긴급감정 제도를 서울청, 경기청에서 시범운영 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준 긴급감정으로 인한 국과수 전담인력 확보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은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우 수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연쇄강간, 마약 관련 사건 등에서 체포시한(48시간)을 넘길 우려가 있는 사건 ▷연쇄살인 또는 5건 이상 연쇄 강간사건 등이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선 용의자의 경우 경우 24시간 이내, 현장증거물의 경우 3일 이내 감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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