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한국일보 편집국 폐쇄와 신문제작 파행 사태가 계속되며 노사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자 151명은 사측을 상대로 편집국 폐쇄조치와 관련해 “편집국 등 직장폐쇄를 해제해달라”며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영창 비대위 상임위원은 “사측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편집국을 폐쇄한 것은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직장 폐쇄로, 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기자들이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하면 편집국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직장 폐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편집국 출입 방해·집배신 시스템 접속 차단을 중단하라”며 “기자들의 근로의 권리와 인격권도 침해당했다”고 강조하고, “신문사 편집국이 용역들에 의해 점거당하는 등 언론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측의 날림 신문 제작으로 59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일보의 신뢰도가 현저히 추락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진빌딩 15층 한국일보 편집국 앞에서 사측의 편집국 개방과 신문의 정상 발행을 요구하며 나흘째 농성을 이어갔다. 전날 밤 9시께 편집국이 있는 15층 비상계단 앞 철문을 통해 편집국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측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에게 가로막히기도 했다. 이후 비상구 앞에서 교대로 자리를 지켜가며 용역 직원들과 밤샘 대치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께 사측이 용역직원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하고 경영진의 인사발령에 반발하는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과 기사작성·송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한국일보 지면 발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평소 32면이 발행됐던 신문은 17일 24면으로 축소된 데 이어 이날도 28면만 발행됐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4월 29일 장 회장이 개인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측이 5월 1일 ‘친(親) 노조’성향이라고 판단한 이영성 편집국장을 보직해임했고 이에 편집국 기자들이 보복인사라고 반발하면서 한국일보는 ‘2중 편집국’ 체제로 운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