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소재 H대학의 미술대에서 최근 성범죄가 연달아 발생해 학교 측이 가해자를 징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이 대학에 따르면 미대 1학년생인 A(19) 군은 지난 3월 22일 밤 여자 동기 B 양을 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조사결과 A 군은 학교 대면식이 끝난 뒤 오후 10시45분경 동기생 2명과 함께 만취한 B 양을 미대 작업실로 데려갔다. 이후 동기 2명이 집에 먼저 간 뒤 “토할 것 같다”는 B 양을 화장실에 데려간 뒤 성폭행 했다.
이후 준강간 혐의로 A 군을 경찰에 고소했던 B 양은 A 군과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4월 중순 A 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군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통상은 제적 후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징계로 인한 제적은 실질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미대 작업실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대 3학년 C(24) 씨는 지난 5월 6일 밤 학교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잠이 든 여자동기 하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다 발각돼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잇단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건물 야간 출입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또 학과장의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학생들의 야간작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학과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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