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대량 입수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35) 씨를 구속하고 B(3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개당 1원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구매한 뒤 각종 사이트 신규 회원 가입 시 지급되는 포인트를 챙겨 2억4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가입시에 20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신규 포인트를 받고 이를 이용해 영화티켓이나 모바일쿠폰 등을 싸게 산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7만개를 구입했으며 인터넷상에서 영화 관람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중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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