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알권리 보장’ 조례제정

환경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과정에 서울시가 ‘개입’을 선언하는 한편 부담금 사용 내역을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차원에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 주민이 낸 물이용부담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15명 이내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 개선을 자문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주민이 주요 납부자들로 수돗물 사용량 t당 170원씩 수도요금에 합산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내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협의 조정기구이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주도한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납부액은 4조2994억원이고 이 가운데 서울시가 1조9241억원, 경기도 1조7582억원, 인천시 5143억원, 수자원공사 1028억원 순으로 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 환경청정산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고 있는 서울시도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관련 사무국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수도요금 납부로 확보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할 경우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라는 조항을 둬 환경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진용 기자/